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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보도자료] 11/8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가 고작 110만원?’

[1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가 고작 110만원?’

- 인건비 현실화는 아동복지 기능강화로 이어져

 

118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선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다.

김선동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1,234억원이 책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치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저소득한부모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서 공부와 저녁식사,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점심까지 해결해주는 곳으로 복지 사각의 아동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지역아동센터 월 적정운영비 460만원은 종사자의 최저임금 상황과 자부담항목과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운영비에 불과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평균급여는 110여만원의 저임금으로 사실상 헌신과 봉사를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최소 600만원의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정종사자 1인이 추가로 상근할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또한 호봉제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며 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은 곧 양질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아동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 지역아동센터의 수 (201112월 기준)

전국 3,985개소 / 수혜아동 105천여명

전남 378개소 / 수혜아동 1만 여명

 

121108예결위-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