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오후 5시30분!
순천시 연향동 의원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방송 3사를 비롯한 많은 취재기자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저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일 할 수 있게 재선의 영광을 주었으며, 민의의 표현을 뒤집는 판결은 민주주의를 뒤집는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는데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판결 이었다" 고 질타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러 논란이 있고 유무죄가 있다고 보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해서는 유죄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으로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어 이례적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으로 추가 기소한 것은 오직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재판의 명백한 증거이고 사법부 역시 정치탄압에 동조한 것으로 사법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심에서는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이 주신
국회의원직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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