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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보도자료]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공동변호인단의 입장

[보도자료]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공동변호인단의 입장


일시 : 2013926() 16:00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앞 쉼터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검찰 내란음모 입증포기, 국정원 입장 그대로 원용“

- 핵심증거 없이 증거능력 상실한 녹취록에만 의존


1. 검찰 공소제기에 대한 총평


o 머리말


o 오늘 검찰 발표의 4가지 특징

- 국정원의 구속영장과 사실상 달라진게 없음. (이석기의원 이적표현물 소지만 추가)

- 검찰수사과정에서 추가확보된 증거없음. (여전히 녹취록과 제보자 진술이 핵심증거)

- RO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음. (영장청구당시의 순환논리의 되풀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중앙위원회라는 조직만 빠졌을 뿐)

- 검찰은 여전히 언론의 선정주의에 기대어 여론재판을 이용하고 있음.(북한용어, 영화화면, 3대 애창곡, 국회의원으로서 자료제출요구)


o 언론플레이로 그친 소위 지하혁명조직 'RO'

- 내란(음모 및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특정되어야 함

- 그러나,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소위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하지 못함

- 그 결과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제외함

- 이는 국정원과 검찰이 언론에 흘린 'RO'에 대한 '결정적 증거 확보', '혐의 입증 자신' 등의 언술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확인됨


o 법이 명령한 검찰의 직무를 포기한 공소 제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법원에 대해 정당한 법 적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검찰청법 제4조 등)

- 그러나 이번 검찰의 공소제기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조한 소위 '내란음모조작'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랐을 뿐 검찰 본분의 역할을 하지 못함

- 특히, 법조계 상당수가 '내란음모 및 선동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법 적용을 그대로 추종함


o 내란음모, 선동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실체도 불분명한 소위 5. 12. 강연 녹취록뿐

- 소위 5. 12. 녹취록은 국정원에 매수된 당원이 제보한 것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왜곡한 것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및 검찰 수사 결과 증거능력 유무도 불투명한 녹취록에만 의존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

- 검찰이 이번 공소를 제기하면서 내란 음모, 선동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였는지 의심스러움

-결국,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빙자해서 여론재판을 주도함으로써 정치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하급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임


o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 확신

- 이와 같이 검찰은 불법, 부실한 국가정보원의 수사 및 법리 구성에서 한발짝도 못나간 것임

-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신함

- 더불어 검찰의 공정성, 독립성을 상실한 이번 공소 사실에 대해 사법적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민주사회의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함



2.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 관련 부분


o 검찰 주장 요지

- 2003. 8. 이석기 출소 후부터 민혁당에 뿌리를 둔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였고, 그 결과 현재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RO 조직을 결성함.

-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이석기는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고,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과 함께 유사시에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음.


o '결정적 증거 없어', 내란음모 무죄 확신

- 법조계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 및 '녹취록'의 내용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때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다”, “혐의 입증 자신있다”는 태도를 밝힘.

- 그러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결국 문제의 ‘녹취록’에 기반하고 있음.

- '녹취록'의 증거능력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과의 연계를 통한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의 주체가 되는 조직의 실체와 체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특정되어야 함.

①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북한과의 연계는 언급되지 않았고, 수사결과 발표에도 언급이 없음.

② 내란의 주체를 이른바 ‘RO'라고 주장하나, ’RO'의 체계 및 지휘통솔체계에 대한 그 흔한 조직도도 제시되지 않았음.

③ 개략적으로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내란’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도 못함.


o '녹취록', 증거제출 가능할지도 의문시

- 검찰의 기소내용은 '녹취록'만을 주요근거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문제의 '녹취록'은 국정원이 거액 매수 의혹이 있는 '프락치'를 도구로 사용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함.

-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향후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 유무가 엄격하게 다투어질 것이며, 법원에 현출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3.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관련 부분


ㅇ 검찰의 주장 요지

북한 핵실험, 선군정치등을 찬양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하여 국가보안법상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고, 그 외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o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등을 제창한 것이 이적고무찬양?

혁명동지가는 국내 작곡가인 백자의 작품.

적기가는 독일 민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제가


ㅇ '프락치' 입수물, 어떠한 것도 인정할 수 없어

- ‘프락치’로부터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사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녹음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이 사건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과 첨부 녹취록 및 첨부 mp3파일도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판결)라고 판시.



[별첨]


*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반인륜성


가. 위법·부당한 수사 방식


o 언론기사를 인용하는 신문 방식

- 국정원이 언론에 녹취록을 제공한 것이 확실한 상황임.

- 그럼에도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의자신문당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의하면 ~ ”이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바 있음.

- 이는 국정원이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됨.

-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시라는 수사기관의 기본자세마저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임.


ㅇ 시간끌기식 신문 방식

- 국정원과 검찰은 구속기간 내내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외관을 보임.

- 이에 언론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 ‘철저 수사’ 등의 단어 사용하며 보도.

- 하지만 실제 수사 진행의 모습은 ‘하품 나오는 수준’이었음.

- 한 나절 내내 포털사이트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 준 후 ‘이 내용에 동의하냐’ 질문, 같은 노래를 3~4번 이상 틀어준 후 ‘느낌이 어떠냐’고 질문 하는 형태.

- 또한 조사실에 3~4시간 있는 동안 실제 수사는 30분도 채 안하고 나머지 시간은 잡담 내지 회유로 일관함.

- 이는 실체적 사실관계 파악이라는 피의자신문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임.


나. 반인권·반인륜적 수사


ㅇ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반인권적 모습


-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2013. 8. 28. 압수수색 대상자인 박OO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에 서명하기 전에는 잠옷도 갈아입지 못하게 함.

.10여명이 넘는 국정원 남자 직원들이 혼자 살고 있는 잠옷바람의 여성을 둘러싸고 수십분간 환복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함.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영장에 서명을 한 이후에야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음.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적정한 집행과도 거리가 먼 심각한 여성인권침해 사안임.


-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2013. 9. 17. 압수수색 대상자인 윤OO의 경우, 그 당시 주거지에는 아내와 중1의 아들이 있었음.

.새벽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국정원 직원들의 위세에 눌려 겁이 난 아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옥상으로 올라가 훌쩍거리고 있었음.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 올라와서 울고 있는 중1짜리 아이에게 ‘아버지는 언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냐’, ‘아버지 차량이 어디에 있냐’는 등의 질문을 함.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아들 상태를 본 주민이 웃옷 한 벌을 아들에게 건네자 국정원 직원이 ‘녹음기 없나 확인해보라’는 언동을 함.

.이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이 강제수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무시한 행태이자 청소년인권보호에 현저히 역행하는 것임.


ㅇ 수사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회유

- 피의자들에 대하여 국정원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회유가 이루어졌음.

- 피의자에게 ‘이 참에 털고 가자’, ‘따로 말할 게 있으면 독대 요청도 좋다’, ‘평판이 좋던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

- 이는 객관적 증거가 확실하다, 혐의 입증이 자신 있다는 국정원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

- 또한 피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사안임.


다. 언론에 왜곡•허위사실 유포•확산


o 녹취록 왜곡편집하여 언론에 불법 유포

- 국정원은 ‘공안당국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핵심증거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였음.

- 더욱이, 맨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녹취록 발언 요지’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었고, 추후 보도된 ‘녹취록 전문’ 또한 자의적으로 공안기관 입맛에 맞게 왜곡하였음.

- 이에 대해 변호인단에서는 해당 언론사 등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임.


o 이석기 의원 아들에게 주체사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다?

-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확인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 수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도 직접 확인한 내용임.

- 실제 자료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음. 아들과 주고 받은 아이폰 이메일의 내용은 ‘근대철학의 정수인 변증법적 유물론’임.

- 이에 변호인단에서는 채널A 등 관련 언론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였음.


o 변호인 접견 하루에 8시간 진행?

- 모 언론기관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과정 참여시간과 변호인 접견시간을 구별하지도 못한 채 이를 문제삼고 있는 보도를 함.

-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참여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

- 이에 대한 해당 언론기관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o 북한과의 연계가능성? - 미국을 경유한 북한과 접촉? 북한으로부터 자금지원?

- 그동안 언론에서는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혐의 포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음.

-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기소된 사람들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2013년 9월 2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