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질의응답
- 김칠준 변호사
- 16:30, 수원지방법원 앞
질 / 재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을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 특별한 증거 없겠지만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가를 보고 그 증거가 과연 적법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요. 공소장 나온 각종 허구적 사실들, 공소장에 적어도 이런 부분은 기재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석기의원이 국방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방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각종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국방위원들만이 접촉할 수 있는 비밀 자료가 아니라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전 과정이 기록에 남는, 비밀이 아닌 것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받았고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왜 공소사실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석기의원이 국방위가 아니라서요?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것이고요. 진보당은 국회의원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개의 상임위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자료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버젓이 공소사실에 들어가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공소사실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혁당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알오라는 실체가 있고 알오라는 조직이 있는가? 그 근거로서 민혁당 재판직후에 나왔던 것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혁당의 증거를 승계했는가? 조직원들이 동일성을 가지고 민혁당 조직원이 RO의 조직원이었던가? 또는 민혁당의 조직을 승계하기로 조직적으로 결의를 했었나? 법률가로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이미지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장문의 공소사실의 한 걸음 두 걸음 냉정하게 법률적인 관점, 논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논리적 비약,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공소장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차분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봐가는 과정이 재판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 9월 2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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