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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10/27 국가기관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강화해야

김선동의원,

-국가기관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강화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움 죽음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점검 강화 대책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85일 경북 문경시 회룡저수지 배수관 안전 점검을 위해 배수관으로 들어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CCTV로만 검사할 수 있는 좁고 위험한 곳에 안전장비도 하나 없이 사람을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소홀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원도급업체가 용역체결한 시방서에는 책임관계만 강조되어 있고 작업의 위험성이나 불가피하게 사람이 투입될 때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기 되어 있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반용역 계약이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 발주처에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는 수의는 아주 약하다. 현 제도상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고용주(하도급업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는 영세기업으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선동의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노동자가 투입되어 사망에 이른 사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적 책임만을 운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가기관이 발주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 책임자 공방에만 치우치면 취약한 환경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용역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1027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발주처에서도 책임져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