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국감보도자료] 11/1 해수부 산하 기관 14곳 중 5곳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지키지 않아

김선동의원,

-해수부 산하 기관 14곳 중 5곳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지키지 않아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검토 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14곳 중 5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14곳 중 7곳이었다.

 

해수부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은 총416백만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52백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82백만원, 부산항보안공사는 52백만원이었다.

 

공공건물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비롯해 16가지 종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선동의원은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일부 기관이 업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장애인이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편견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에게는 기관평가, 기관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장관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수부 산하 전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131101 해수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