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 외국인 선원노동자 임금 최소 120만원 보장 확답 받아
-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김선동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임금이 최소 12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120만원을 단체협약서에 명시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국해상노련과 수협중앙회가 맺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10만원이다. 2014년 시급 5,210원을 적용한 육상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17만 7천원이다. 2012년 6월 이전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임금은 90만원으로 한국인 선원의 70% 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2년간 외국인 선원은 11,163명이나 이탈해 이탈률이 34%에 달하는 실정이다. 높은 노동강도 및 선주들의 비인간적 대우가 이탈률 급상승의 이유라고 수협은 진단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은 2012년 12월 26일 인권위가 발표한 “연근해 어선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에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권고했다며 노동강도에 비하면 120만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선원노동자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7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며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주문했으며 이종구 수협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규직으로 채용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김선동의원은 외국인 선원관리지침(해수부 장관훈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외국인 선원 도입 및 고용에 있어 관리 결정 주체를 해수부로 명확히 해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및 인권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장관은 면밀히 검토해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2014년 이전 글 > 보도자료-성명서-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11/1 김선동 의원,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 막아야 (1) | 2013.11.01 |
---|---|
[국감보도자료] 11/1 해수부 산하 기관 14곳 중 5곳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지키지 않아 (0) | 2013.11.01 |
[국감보도자료] 11/1 수협의 어대금 지체상금 폭리에 대한 제도개선 답변 받아내 (0) | 2013.11.01 |
[국감보도자료] 11/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예산 늘리고 국내산 비축해야 (0) | 2013.11.01 |
[보도자료] 10/30 김선동의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0) | 2013.10.30 |
[국감보도자료] 10/27 마사회 조경노동자 처우 및 정년, 고용, 끝까지 챙기겠다 각오 밝혀 (0) | 2013.10.27 |
[국감보도자료] 10/27 국가기관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강화해야 (0) | 201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