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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국감보도자료] 11/1 수협의 어대금 지체상금 폭리에 대한 제도개선 답변 받아내

 

김선동의원, 수협의 어대금 지체상금 폭리에 대한 제도개선 답변 받아내

 

김선동의원은 10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공판장(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어대금 지체상금이란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에게 개선을 촉구하였다.

 

중도매인이 경락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못할 경우 수협공판장이 15일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15일을 넘길 경우 담보를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11.5%,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14.5%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농협공판장의 경우 30일 유예,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자가 10.72%이고 정책자금 역시 3개월이 초과해도 14%인데 비해 수협은 유예기간도 짧고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수산업종사자인 중도매인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어대금 지체상금의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농협과 수협의 경영여건이 다르다는 수협의 해명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수협의 경우 경영여건을 개선시키지 않고 그 부담을 수산업 관련자들에게 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하였고 결국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어 향후 중도매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1101수협의 어대금 지체상금 폭리에 대한 제도개선 답변 받아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