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2일 오후3시 김선동의원은 단식농성 중 어제 밤에 병원으로 실려간 김재연 의원 등 당을대표하여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어제(21일) 김재연 의원의 대정부 질의 중 1%의 특권을 99%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 “ 그것이 김일성 주의다”라는 망발을 해서 국회의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장우 의원의 발언은 정상적인 대정부질의를 방해하고 동료 국회의원에게 모욕행위를 하여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했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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