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1. 4일(화) 11시 30분,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통령 후보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9대 대통령선거 노동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동시에 지역현안인 조선업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책임한 도행정과 발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선대위 대변인, 오병윤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또, 경남 민중의 꿈 이정희 위원장,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재명 본부장, 강수동 수석본부장, 신종관 부본부장, 학비노조 황경순 경남지부장, 강선영 수석부지부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선이 부지부장, 일반노동조합 유경종 경남중부지부장, 화섬노조 부산경남지부 김우상 지부장, 한국노총 창원시지부 이정식 의장이 참석했다.
3. 김선동 후보는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 자체를 바꾸어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혁명의 뜻을 따르자면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파견법,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4. 또, 조선업계 불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행. 둘째, 고용재난지역 선포. 셋째,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대책 수립. 이상의 세 가지 원칙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5. 아래, 김선동 후보의 회견문 전문과 제 19대 대통령 선거 민중연합당 노동정책공약을 첨부한다.
2017.4.4
민중연합당
[별첨1]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통령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으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최악의 청년실업을 넘어 내수 침체, 저출산 인구절벽이 구조화하는 등 나라의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 자체를 바꾸어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혁명의 뜻을 따르자면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파견법,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책도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 40시간 이외에 추가노동을 금지하여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면 50~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 예산, 전시성 예산, 무기수입 예산을 삭감하여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등 국가고용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청소년 알바의 노동착취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70%로 법제화하여 1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제철소, 화학공장 등에서 중대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중대 재해 기업을 가중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검토한다고 알려진 노동회의소 신설방안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자를 위한 관제 노동단체를 만들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독소일 뿐입니다.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고 노조조직률 50%를 실현하겠습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해 경남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와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행. 둘째, 고용재난지역 선포. 셋째,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대책 수립. 이상의 세 가지 원칙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별첨2] 민중연합당 제 19대 대통령선거 노동정책공약
비정규직 철폐, 국가고용책임제 실현!
노동 3권 전면보장, 노조조직률 50% 실현!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8년까지 전환
⇒ 1만명 이상 민간대기업은 2020년까지 전환
2) 비정규직 사용제한 초과시 법인세 과세
⇒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
2. 비정규직 철폐
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 ‘고용형태’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2) 파견제법∙기간제법 폐지 및 사용사유 제한
⇒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파견법과 “비정규직 확산법”인 기간제법 폐지
⟹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비정규직 사용 억제함.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파견근로자법 폐지, 원청 사업주 범위 확대
3. 국가고용책임제 실현
1) 정리해고 폐지, 일반해고 도입금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엄격 제한을 거쳐 향후 궁극적 폐지
⇒ 일반해고 금지원칙 명문화
2)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
⇒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 모든 노동자에게 주5일제 적용
3) 야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초과근로수당 비용 손금불산입으로 초과근로 규제
4) 실업부조도입
⇒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신설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국가지원, 실질사용자 부담 강화
5) 퇴근 후 카톡업무지시 금지법 제정
⇒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시, 노동자대표자와의 서면합의 의무화(근기법 신설)
⇒ 위반 시, 처벌규정 및 손해배상청구
4. 최저임금 1만원 실현
1)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70% 이상이 되도록 법 개정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수습노동자, 가사사용인 등 감액적용 제외대상 폐지
5. 노동3권 전면보장
1)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 특수고용, 간접고용, 돌봄(간병,청소,보육)노동자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2) 노조설립절차 개선
⇒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 금지
3) 교원 및 공무원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으로 노동3권 보장
⇒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활동 보장
⇒ 교원 및 공무원 해고자의 원상회복
4)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5) 산별교섭 제도화
⇒ 사용자단체 요건 완화와 교섭 의무화로 산별교섭 활성화
6) 손해배상청구 금지
⇒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7)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폐지
⇒ 전임자는 ‘노사자율’의 결정사항이므로 현행의 금지와 제한은 폐지함.
6.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 중대 산업재해는 구속 등 사법처리 원칙,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중대 산업재해 축소 및 예방
∘ ‘위험의 외주화’금지 및 원청의 책임성 강화
⇒ 생명안전이나 공공안전 분야의 외주하청 금지 및 이를 어겨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성 강화
7.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간접고용-파견노동 금지
⇒ 만 19세 이하 파견, 도급, 위탁, 특수고용 등 노동형태나 명칭 무관하게 직접 고용 간주
⇒ 배달 알바는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으로 간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근기법, 노동법 반영 교육
⇒ 취업 전후 관할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이수 의무화(미이행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유급학습 휴가제 실시
⇒ 독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시간 유급 부여(3일∼10일. 년간 15일∼20)
⇒ 영세사업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임금 상당액을 '유급 학습휴가 지원금'으로 지원
∘ 4인이하 사업장과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권 보장
⇒ 4인 이하 사업장과 프랜차이즈 알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프랜차이즈 알바와 가맹점주의 노동3권 보장
8. 노동법원 설립
∘ 행정법원, 가정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설립
⇒ 노동법원 설립으로 노사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립 및 사회적 비용 절감
2017.04.04.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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