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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보/언론관련

(17.02.28.)[민중의 소리] 한미FTA 날치기’에 맞섰던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로 대선출마 선언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양지웅 기자


2011년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맞섰던 김선동 전 의원이 민중연합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27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할 것을 결심했다"며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했던 충무공의 정신을 잊지 않고 민중연합당이 민중과 함께 민족의 새날을, 민중의 새 운명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청렴함을 보여준 '오동나무 일화'로 유명한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11년 4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전남 순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가루를 살포하며 맞섰다. 이 일로 그는 한미 FTA를 반대하던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순천·곡성에서 재선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탄압 국면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폭처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했다. 폭처법 3조 1항 중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형법에도 해당 내용이 있는 중복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조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검찰이 형법 대신 폭처법을 적용하면 의원직 상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재심에서 핵심인 폭처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됐지만, 김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저는 한미 FTA로 인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흘리게 될, 민중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 당신들이 억지로라도 한번 흘려봐라 하는 취지로 최루탄을 전달해줬더니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이 만들어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빼앗아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직은 빼앗겼지만 민중과 함께, 민족과 함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조국을 만드는 염원과 열정, 각오를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