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여순항쟁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2020년은 여순항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8년 10월, 여순항쟁의 과정에서 순천을 비롯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의 민간인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 손가락 총으로 이른바 ‘빨갱이’라는 색깔로 덧씌워져 무참히 희생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2005년 12월~2010년 2월까지 활동)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북과 경남 등 37개 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 국한된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나, 피해대상 지역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지만, 여순항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종결되었습니다.
여순항쟁 당시 상황을 증언할 사람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사회적 냉대와 연좌제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온 분단이데올로기의 피해자이며 대부분 84~5세 나이로 사망하거나 치매에 시달려 병원 생활을 하는 등 역사의 산증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여순항쟁(10.19)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법원은 1948년 11월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죄로 사형을 당했던 3인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가족들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모두 마음을 모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였음이 확인된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까지 무려 7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제출된 피해자만 민사상의 배·보상을 받고 있어서 손가락 총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여순항쟁(10.19)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0대 국회에서는 5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멈춰 있습니다. 사실상 여순항쟁(10.19) 특별법은 폐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결과가 7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제대로 된 여순항쟁(10.19) 특별법을 꼭 제정하겠습니다.
새롭게 제정할 여순항쟁(10.19) 특별법에는 기존의 법안보다 피해 범위와 시기를 확대해야 합니다. 1949년 전라남도는 1948년 10월 25일 자로 11,131명이 희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곧바로 처형되었지만 20년형, 10년형,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군경에 의해 모두 학살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림잡아 3천 명~5천 명에 이르고 국민보도연맹으로 학살된 숫자까지 포함해서 희생자 수를 2만여 명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순항쟁의 피해는 사망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손상, 가옥 및 건물의 화재, 반란의 고장이라는 지역 명예 실추, 색깔론, 연좌제 등에 의한 물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여순항쟁(10.19) 특별법에는 여순항쟁의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상설 피해조사처 설치,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 진상 보고서 채택 등을 법안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분단 역사에서 파생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4․3사건을 규명하는 특별법은 제정되었음에도 여순항쟁(10·19) 특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21대 국회에서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로 나가기 위한 여순항쟁(10․19)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꼭 제정하겠습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여순항쟁(10.19)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2. 20. 민중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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