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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보도자료

[보도자료] 도둑맞은 순천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도둑맞은 순천시민 주권, 시민의 힘으로 되찾자!

순천시민의 주권을 도둑맞았습니다. 순천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2019년 1월말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150명이었습니다. 전남의 최대 도시인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인구가 충족된 선거구에 해룡면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편제해서 순천시민의 주권은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70년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순천시민들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위반한 사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밝혀내고 시민의 힘으로 해룡면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로 순천시민 주권을 회복하자!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25조 3항에서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로 선거구를 나눈다고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순천시의 일부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구범위(인구비례2:1)를 충족한 인근 지역에 선거구 쪼개기가 금지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에 편입시켰습니다.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이 고려되지 않은 불법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해룡면에 대한 차별이며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터무니없는 위헌입니다.

더욱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선거구를 작게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선거구를 확장했습니다. 해룡면 주민이 아닌 다른 순천시민들의 경우도 이런 경우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다음 선거에서 해룡면이나 광양시 인구가 늘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룡면이 아니라 주암면, 서면,황전면, 월등면을 떼어서 인근 지역에 붙일 것인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민 주권 무시 시민의 힘으로 자존심을 되찾자!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로 편입되는 불법이 단 한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순천시를 찢어서 인근 지역으로 선거구를 편입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에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정봉균(해룡면사회단체협의회 회장), 김현덕(순천YMCA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청구인 대표단은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20년 3월 1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민은 하나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주권, 시민의 자존심을 꼭 되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불법선거구 획정 시민주권 무시 국회를 규탄한다!
- 해룡면민은 순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 순천시민 똘똘 뭉쳐 해룡면을 찾아오자!
- 도둑맞은 시민주권 시민의 힘으로 되찾자!

 

2020년 3월 17일
도둑맞은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