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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국정감사] 환경주권 포기, 국회 지적을 무시한 외교통상부의 대미 굴종 협상


 

‘반환 미군기지, 한국 국내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

- 환경주권 포기, 국회 지적 무시한 외교통상부의 대미 굴종 협상


‘미국측, 부산 하야리아 위해성 평가 결과 KISE 아니다’

- 외교통상부, 하야리아 치유 협상 실패 책임져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기지에 국내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확답”한 것이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청문회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환경주권을 저버린 외교통상부의 대미 굴종 협상”이라며, “협상 결과 한국이 떠안게 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협상단이 부담할 것이냐”고 지적하였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국대사관 작성 외교문서(08SEOUL1029 NEW START FOR U.S.-ROK BASE RETURN NEGOTIATION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15일 한미 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한국측 대표인 외교통상부 장호진 북미국 심의관이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측이 한국 국내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측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언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비공식 회의에서 장호진 심의관은 환경부가 10가지 의제를 제안한 것을 3~4가지로 줄였다고 미측 협상단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는 환경분과위원회 한측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부의 의견을 수정하여 하향 조정한 것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환경 정책에 입각하여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 미측에 유리하게 협상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 협상단 대표의 발언은 2007년 6월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국회 청문회 결과 SOFA의 환경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에 의거 오염이 치유되고 검증 가능하도록 미측과 SOFA 개정 협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회 청문회 이후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특별합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은 세 가지 안을 제기하였다고 미국 외교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치유기준으로 한국 토양환경보전법상 ‘나 구역 대책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대책기준’은 오염된 상태를 뜻하며 치유기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 협상단은 오염된 상태에서 반환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협상 목표와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국 협상단의 미측에 제시한 세 가지 안

- 한국 토양환경보전법상 ‘나 구역 대책기준’으로 정화하는 것

- 기름오염, 심각한 오염, 도시 인근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나 구역 대책기준’으로 정화하고 중금속 오염, 훈련장,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협의를 할 것

- KISE 기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

  

○이렇게 시작된 한미간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은 세 가지 안 중 마지막 안인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타결되어 2009년 3월 20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합의하게 되었다. 치유 기준에 대한 합의없이 위해성 평가라는 절차만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 인간 건강에 위해한 오염물질이 발견되어도 이를 미측이 치유할지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정부가 2010년 1월 작성한 ‘하야리아 등 7개 기지 반환협상 경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JEAP을 적용하여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면적의 0.26% 가량 위해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미측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4개월동안 7회의 환경분과위 회의, 6회의 특별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고착되었다.


○ 협상이 고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미측이 KISE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상 결과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부산시가 신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미측의 오염치유없이 하야리아를 반환받았다. 이는 하야리아 반환 협상 실패의 책임을 부산시에 전가한 외교통상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 반환 후 국방부가 정화를 위한 환경 정밀조사를 시행한 결과 하야리아 기지는 총 면적 534,922㎡ 중 10%에 이르는 50,234㎡에 이르는 부지에 73,468㎥ 규모의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다. 이에 예산 143억원이 책정되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석면 폐기물 127톤도 처리중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익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할 한국 협상단이 처음부터 국내 기준 적용을 의제로 삼지 않고 협상을 진행한 것, 하야리아 치유 협상에서 위해성 평가 결과조차 KISE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 그로 인해 부산 하야리아 정화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에게 자세한 경위를 보고할 것과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부산 DRMO를 비롯한 8개 기지의 반환 협상에서도 JEAP을 적용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 반환 합의에 이르기 전에 SOFA 협정의 개정 협상을 개시하여 미군측의 오염 치유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