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FTA 끝장토론 파행 중단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
이미 한EU FTA 논의 당시 국회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가까운 실상을 경험한 반대 토론자들이 제시한 △여야 합의에 의한 토론 종결 △의제별 시간 제한 없는 토론 △토론자 상호 토론 보장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은 토론회 처음부터 토론자의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려다 항의가 빗발치자 5분으로 연장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더욱이 법안심사소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2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공평한 토론이 이뤄질 수 없는 조건에서 유 위원장은 하나의 토론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3분씩 1회만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4번에 걸쳐 12분을 한 반면 민주당은 2번에 걸쳐 6분을 할애 받은 셈이다.
게다가 한 의제에 대한 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여여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다음 의제로 넘어가 합의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사실 김 의원의 야당 협상 창구로서 자질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마련한 △제2차 쟁점 끝장토론회 △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에 대한 정오표 공개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법 파악 등을 외통위 여야 간사 논의에 주장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과 토론회 개최만 합의하는 데 그쳤다.
결국 오전 토론에 참여했던 반대 토론자들은 토론회의 이 같은 파행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오후 토론회가 속개되자 불참을 선언했다.
반대 토론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망국적 협정을 충분한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독소조항 재협상 요구의 관철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에 항의한다”며 “앞으로 한미 FTA 저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견에 함께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 반대를 위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온 범국민운동본부가 외통위에서 진행된 쟁점 끝장토론에 참석한 것은 (토론회가)통과의례란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객관적 타당성을 명명백백하게 따져보려 했지만 애초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토론 참여가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정태인 원장은 “한나라당에서 200회 이상의 토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미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 후 진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중대한 2가지 변수로 앞으로 200회 이상의 토론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한 조건 아래서 언론이 중계하는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은 동일한 한미 FTA 협정문이 미국에선 법이 아닌 상황에서 제대로 토론도 못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갔다”며 “변호사 개인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얘기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 참석했지만 전문가 토론이란 명분으로 역사의 오점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 퇴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18일 오전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회가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데일리안 - 기사전문보기]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3964&kind=menu_code&keys=1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한미FTA 양국내 법적효력 ´쟁점 토론´
한-미FTA를 놓고 17일 국회에서 벌어진 ‘끝장토론’이 찬반 설전 끝 결국 ‘파행’이라는 최후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은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찬성 측에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는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참석했다.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과 이들은 한-미FTA의 주요 중점사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한-미FTA의 양국 내 법적효력 등에 대해 주요 쟁점별로 토론을 벌였다.
우선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 국가에 대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인 ISD제도에 대해선 “ICSID가 세계은행의 영향권에 있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리중앙 - 기사전문보기]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10
한미FTA '끝장토론' 파행... 범국본 토론 불참 |
최대 정치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위한 여야정 한미FTA 끝장토론이 돌발변수를 만나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회는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한미FTA 끝장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쪽이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제한 없는 토론(끝장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한미FTA 저지 범국본 소속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장, 송기호 변호사,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은 회의 불참 선언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끝장토론회'의 실질적 보장없는 토론은 한나라당의 FTA 속도전에 들러리가 될 뿐"이라며 한나나랑과 민주당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이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도록"하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그대로 '끝장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태인 원장은 "여야 합의없는 토론 종결은 있을 수 없다. 끝장토론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국본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한미FTA를 속도전으로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수순에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야4당(민주·민노·진보·참여당)과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지난 12일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가 참석한 '한미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된 4개항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회 개최 및 TV 생중계 ▲협정문 오류 정오표 공개 ▲위키 리스크 한미FTA 청문회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 취합 제출 등을 관철시킨다는 내용이다.
김선동 의원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동철 간사는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끝장토론회조차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사 절차로 합의해줌으로써 끝장토론이 한나라당의 FTA 속도전에 이용될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2014년 이전 글 > 보도자료-성명서-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김선동, “1%가 아닌 99%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해야” (0) | 2011.10.20 |
---|---|
[언론] 당 의원단 ‘끝장토론’ 보장받고 농성 해제 (0) | 2011.10.18 |
[언론] 김선동 “끝장토론 보장 전엔 점거 안 풀 것” (0) | 2011.10.18 |
[언론 - 진보정치] 당 의원단 ‘끝장토론’ 보장받고 농성 해제 (0) | 2011.10.18 |
[언론 - 라디오 인터뷰]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 한미 FTA 오늘 끝장토론.. 쟁점과 처리 전망, 여야간 입장차는? (0) | 2011.10.17 |
[보도자료] 한미FTA 쟁점 끝장토론회 범국본측 긴급 기자회견 (1) | 2011.10.17 |
[언론 - 라디오인터뷰] mbc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 | 201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