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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716238231494&outlink=1
대법관 인사청문회서도 ISD '핵심쟁점'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54ㆍ사법연수원 12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미FTA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게 ISD에 관한 견해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강하게 주문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가 정치적 쟁점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자세한 사항을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기 바쁜 모습이었다.
▲ 대법관 김용덕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김선동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회서도 ISD '핵심쟁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ISD에 대해 "한미FTA의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며"한미FTA의 ISD 조항은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때 우리 정부가 중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무조건 중재에 임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미국 투자자 로널드 라우더가 체코 TV방송국 경영권 다툼에서 체코 정부를 상대로 낸 2개의 중재신청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제소돼도 중재의 경우 단심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김 의원 말에 동의하면서도 "주변 경제적 효과, 위험성 등을 살펴 나름대로 입장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기사전문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107170017223&p=yonhap
<김용덕 후보자 청문회..골프회원권ㆍISD 쟁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도 "ISD의 자동동의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거부하지도 못하고 중재에 임해야 한다. 패소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변호사와 중재재판 비용 등 낭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주권 침해' 주장에 대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위헌적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다른 국제 중재센터에 의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슴이 좀 아프다"면서도 "ISD 조항은 다른 FTA에도 있고, 여러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 국가의 입장, 정책적 면을 판단해 그런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가 과거 몇차례 대학, 장애인시설 등에 몇차례 수천만원대의 기부를 한 점도 화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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