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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소개

김선동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소개

정치참여 확대, 정당정치 활성화, 정치자금제도 개선으로 정치개혁 일궈내야  


1월 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의 소개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출하였다.

연대회의는 2012년 19대 총선과 년말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 김선동 의원은 지난 해 8월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당시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이번 입법청원을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연대회의가 제출한 입법청원은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으로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를 제시하고 13개 분야별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 참조 : (내용 자세히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862054) 


김선동 의원은 소개 의견을 통해 “2012년 양대선거를 전후한 시기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정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호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치관계법 개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안,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번에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바람직한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