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령 조사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1월 26일 서울시는 자치법규 중 30건이 한미 FTA에 비합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의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미 FTA와 충돌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해 법령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과 도시계획 등과 같은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국회 끝장토론회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인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과 충돌하는 미 연방법, 주법 조사에 대하여도 유구무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를 포함한 국내법령의 정비를 위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날치기 비준되기 전이나 그 후 한 번도 한미 FTA와 저촉되는 조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요청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는 지자체가 검토요청을 하기 전까지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와 충돌되는 우리 법령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제까지 국회가 한미 FTA와 충돌되는 우리 법령과 미국법령에 대한 사전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묵살하며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건의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외교통상부는 직무유기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맹목적으로 한미 FTA 발효만을 위해 미국과 밀실회의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와 충돌되는 우리 법령과 미국법령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 내용도 국회와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CNK 다이아몬드 사건에서 드러나듯 조직적인 부정과 은폐에 머문다면 국민의 지탄을 모면할 수 없다.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외교통상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월 27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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