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적 요구,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 등 한미간 합의 보도 관련
지난 1월 29일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의 살인, 강간범죄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에 대해 한미간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미국 대표가 참관하기 전에 이뤄진 진술기록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인용되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인해 이런 합의를 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전 신병인도를 허용하지 않은 점, SOFA 개정이 아닌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기소전 신병인도 범죄 유형을 살인, 강간범죄 등 강력범죄로 제한하는 것은 SOFA의 문제점을 되밟는 우를 다시 범할 수 있다.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에 관한 항목에서 현행범으로 한국 수사시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 범죄에 대해서만 우리측이 계속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한국 검찰의 기소시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한 점 등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심각하고 구속수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신병인도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범죄 유형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와 구속기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범죄에 대해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열어놔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SOFA 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SOFA 본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미군 당국이 계속 구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소전이라도 피의자 신병인도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미간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본협정을 비롯한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SOFA 형사재판권 분야의 전면 개정, 환경조항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형사재판권 분야의 SOFA 개정이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나 미정부대표의 출석 전 진술 자료의 증거채택에 그쳐서는 안된다.
미군 당국이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 미군·군속의 가족들의 범죄의 경우 형평성에 맞게 형사절차의 특혜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상해의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서 논쟁이 되었던 바, 공무 여부의 판단은 한국 사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에도 한국 검찰의 단독 상소권을 제한하고, 미군에게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는 조항들도 점검하여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형사재판권뿐만 아니라 환경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십수년 전부터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2007년 이후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 고엽제 사건을 둘러싼 오염물질 취급과 정보의 상시 공유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었다.
주한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사, 감독을 보장해야 하고 충분한 정보공유를 통해 미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측이 주장하는 오염치유의 기준인 공지의 급박한 실질적인 오염이라는 KISE 기준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오염의 치유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기지 시설로 인한 오염 확산에 따른 조사, 정화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SOFA 전면 개정은 국민적 요구이다.
SOFA를 개정하지 않고 개선에 그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한미관계에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2002년 두 여중생의 장갑차 압사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개정이 아닌 운영개선안을 합의하였으나, 개선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24시간 대기체계를 구축한다는 미국 정부대표는 연휴기간이라 올 수 없다고 하고, 급한 치료비와 장례비를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사전지급방안도 미군측이 거부하면 피해자는 카드빚을 내야 한다.
SOFA 운영개선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 SOFA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미군측의 동의없이는 합의된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합동위원회 운영절차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심의권이 침해받고 있다.
한미간 합의를 이룰 정도로 양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 SOFA 개정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2012년 1월 3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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