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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김선동 의원, “비공개 밀실협의,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해야”
- 국회의 자료 공개 요구, 지자체 대책마련 요청, 법관들의 연구 건의 등을 존중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대책 마련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내역, 한미 FTA 이행협의 내용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7일 서울시가 한-미 FTA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질책하였다. 
또한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30건이 한미 FTA와 충돌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 특히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한미 FTA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 한미 FTA 발효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현직 법관 168명이 연명으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ISD 조항 등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의 사법주권을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지 여부를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존중하여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