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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김창석 후보] 김선동 의원, 당시 삼성SDS 주식 매매 신문광고 공개

김선동 의원, 당시 삼성SDS 주식 매매 신문광고 공개

비상장 주식이지만 제3자간에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됐다는 증거공개

제3자간에 활발하게 거래된 가격인 55,000원을 인정하면 배임액은 김창석 후보의 판시가격인 227억원이 아니라 1539억원임

 

 

- 1999년 경제신문에 SDS 주식 매매광고 공개: BW발행가는 7,150원. 그러나 독립된 제3자간의 활발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됨. 신문이라는 매스미디어 매체의 특징상 신문광고를 통한 거래는 제3자간의 거래이며 그 거래가격은 삼성특검이 입증한 55,000원 임.

 

- 김창석 후보 산정가격: 김창석 당시 고법재판관은 삼성특검이 제시한 비상장 거래가격인 55,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주당 14,000원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신문광고까지 할 정도로 불특정 다수인 134명이 2572회나 거래된 장외시장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해야. 주당 55,000원을 인정하면 배임액은 1,539억원, 주당 14,000원이라면 배임액은 227억원임. 집행유예를 주고자 배임액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1. 김선동 의원은 오늘(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삼성SDS BW 발행당시 경제신문 광고란을 통해 삼성SDS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었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음. 이 증거자료를 통해 134명이 2572회나 거래한 장외시장 가격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거래라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음. 삼성특검은 당시 장외거래가격이 주당 55,000원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장외거래가 신문광고에도 나올 정도로 불특정 다수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함. 그러나 당시 김창석 파기환송심 고법재판관은 주당 5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주당 가격은 14,000원이라고 판시함.

 

2. 삼성 SDS사건은 1999년도에 230억 원어치의 SDS BW를 발행하고 이재용씨 남매 등이 삼성SDS 주식을 주당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건임. 당시 삼성SDS 주식 장외거래 가격을 55,000원으로 인정한다면 55,000원짜리 삼성SDS 주식을(살 수 있는 권리를) 7,150원에 이재용씨 남매에게 준 것임. 결국, 삼성SDS BW 발행의 불법 여부의 핵심은 당시 SDS 주식 가격을 얼마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3. 당시에 삼성특별검사가 아니라 삼성특별변호사라는 비판까지 듣던 삼성특검도 SDS 주식이 53,000원에서 60,000원까지의 가격사이에서 장외에서 134명을 통해 2572회나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당시 장외시장 평균가격인 55,000원을 시가로 제시했음. 반면 김창석 고법판사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유가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며 주당 14,000원을 제시했음. 만일 주당 가격을 55,000원으로 인정한다면 배임액은 1,539억원이 됨. 그러나 주당 가격을 14,000원으로 인정한다면 배임액은 227억원에 불과하게 됨.

 

4. 1심에서 인정하지 않던 SDS 배임죄가 대법원을 통해 인정받자 김창석 고법판사는 대법원 판시를 반하여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임. 그런데 SDS 배임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도 1심에서의 판결인 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그러나 만일 배임액이 227억원 정도가 아니라 1539억원 이라면 사실상 집행유예만을 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임. 이건희 회장의 실형을 면하고자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활발히 거래되는 SDS 장외시장가격을 애써 무시했다고 여겨짐.

 

5. 김창석 후보자는 단지 16억 원의 증여세만을 내고 자산총액만 230조가 넘는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마침표를 찍어준 법관이 됐음.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그러한 사법부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 장본인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큰 역할임. 그런데 후보는 오히려 가진자와 못 가진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

◎첨부자료1: 1999년 SDS BW 발행 당시 신문 광고

첨부자료2: SDS BW 삼성특검 판결 정리

○ 문의: 황성효/ 이상민 비서관 011 - 212 - 7667, rsmtax@gmail.com

 

 

 

 

 

 

 

1999년 SDS BW 발행 당시 신문 광고

 

 

  

 

 

삼성 SDS 특검 판결 정리:

 

1999.2.2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주당 7,150원에 발행

2008.4.17

삼성특검, 1998.7~ 1999.12월까지 거래당사자 134명 사이에서 2,572회에 걸쳐 삼성SDS주식은 주당 5300원 ~ 6만원 범위 내 가격에서 장외에서 거래됨.

장외거래가격인 주당 5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경가법 배임으로 기소함

배임액

1539억원

2008.7.16

서울지법, 삼성SDS 사건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결

배임은 인정. 그러나 장외가격 불인정.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활용. 배임액을 특경가법 액수미달한다고 하여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배임액

44억원

(특경가법적용금액은 50억원)

SDS배임부분은 면소 단, 조세포탈만 인정하여 집행유예 5년 선고

2008.10.10

서울고법

무죄판결

 

2000.6.8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2009.8.14

김창석 후보 재판관의 고법 파기환송심

특검의 장외거래 불인정. 1심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불인정.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적용.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5년 선고

배임액

227억원

배임이 추가되었으나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 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