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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밭농업직불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2012. 7. 25]

 

 김선동의원은 7월25일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밭농업직불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농민연대 등 농민단체 대표와 충북도 김도경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과 함께 한 김선동의원은 “지금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 결과 3차례에 걸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전체면적 대비 11.3%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신청면적이 적은 이유로 “낮은 지원금액과 19개 품목 제한으로 농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선동의원은 또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토지소유주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토지 등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밭농업직불제는 결국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선동의원은 “밭농업직불제는 지난 한미FTA 체결 이후 피해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직불제라 부르지 말고 한미FTA 임시대책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동의원은 “직불제 정신을 살리려면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적용품목 제한을 없애고 면적별로 지원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산의 박정애의원(농민 출신)은 ‘정부가 농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밥 준다고 해놓고 개도 못 먹는 쉰밥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김선동의원은 농업단체들과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밭농업직불제 이행에 관한 법률(가칭)’을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 담당 : 강광석 정책담당 010-4482-9938
 

 

 

 

 

별첨. 기자회견문
 
 
밭농업직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일 시 : 2012년 7월 25일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정론관
 
여야가 한미FTA 체결 피해 대책으로 밭농업직불제를 합의해 올 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3차에 걸쳐 연장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외면 받아 전체 면적대비 11.3%만 신청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ha당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낮고, 19개 품목으로 품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조건 불리 직불금 등과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대상의 하한면적이 높고, 지목상 임야는 배제되어 있으며, 땅주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어려움 점 등 여러 문제가 혼재되어 ‘최악의 유명무실 밭직불제’라는 결과를 내온 것이다.
현재 시행 준비 중인 밭농업직불제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한 정책으로 탁상행정의 교과서이다.
 
원래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며 WTO에서도 인정하는 허용보조인데 작물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이것은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꼼수이다. 결과적으로 직불제에 기대를 가졌던 농민들에겐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무엇을 해도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은 없다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민여론이 악화될 것을 걱정한 정부는 교묘하게 논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혼합해 마치 대단한 규모의 지원을 밭에도 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농민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논농업직불제의 단가에 상응해 ha당 70만원으로 인상
- 19개 품목 제한은 폐지하고 면적별 지원방식으로 전환
- 쌀소득직불금도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동시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허용
- 1천 제곱미터(303평)미만 중소농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등 별도의 지원책 마련
-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밭은 3개월여 지목변경 기간을 두고 농가 스스로 선택
- 임대차계약서를 거부하는 땅 소유주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우리는 향후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완하고, 단체들과 현장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어 ‘(가칭)밭농업직불제 이행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12년 7월 25일
 
한국농민연대 이준동 상임대표                 전국 한우협회 김남배 회장
농수축산연합회 김준봉 상임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점옥 회장          전라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경북 경산시의회 박정애 의원                  충청북도의회 김도경 의원
국회의원 김선동
 
 

 


사례)

 밭농업직불제를 한 푼도 못 받는 기막힌 사연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에 사는 백형인(62, 회천면 감자 작목반 대표)씨는 마을 이장으로 밭농사와 논농사를 짓는 중농이다. 그런데 이번에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마을 이장으로서 정부에서 밭농업직불제를 한다고 안내방송을 하고 본인도 신청을 하려 보니 정작 본인이 밭직불제 수령 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백씨는 마을 작목반을 만들어 15년째 1기작 감자와 1기작 쪽파를 재배하는데 밭농업직불제 대상에 감자와 쪽파가 빠졌다는 것을 보고 한편 허탈하고 한편 화가 나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오랜 동안 노력해서 만든 감자 재배에 최적화된 땅과 이제야 터득한 노하우를 버리고 직불제를 받는다며 다른 작목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회천면만 전체 밭면적 중 직불제를 밭지 못하는 면적은 520ha에 이른다고 한다. 논에 감자를 심으니 변동형 직불제를 받지 못하고, 밭에 감자와 쪽파를 심으니 밭농업 직불제를 받지 못하는 농민은 비단 백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애타는 사연을 하소연 할 길 없는 농민은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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