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와 재해보험 연계 방침은 결국 농민에게 책임전가하는 대책
- 재해보험 공보험화는 국가수매제와 연계하여 도입해야
농식품부가 김선동(순천시,곡성군)의원에게 제출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안)’을 보면, ‘2013년부터 쌀 직불제, 양식시설 지원사업 등부터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전반으로 보험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쌀 직불금 수령농가, 각종 정책사업 참여농가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3월 농어업보험제도 개편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그 내용 중 보험사업을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하는 것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전혀 성격이 다른 농가소득보장 대책과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을 재해보험과 연계한 것으로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대신 보험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의 공보험화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연동해, 국가수매제 농산물 판매액 일부를 농민이 보험금으로 납부하는 의무보험제를 통해 25%의 재원을 해결하고 나머지 75%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기 제출된 정부안 중 농식품부 산하 ‘농어업정책금융보험공사’ 설립 계획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공사로 그 위상을 발전시켜 농어업보험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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