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암소 110만두 이상 시 고작 3만원 지급
- 2013년 농식품부 송아지 생산안정제 제도개선(안)’
- 국회와 농민을 우롱하는 대책
농식품부가 마련한 ‘2013년 송아지 생산안정제 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국회와 농민을 우롱하는 대책이다.
2012년 농식품부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은 내용상, 절차상 축산법 위반임을 김선동(순천시,곡성군)의원이 밝혀냈다.
가임암소 기준 설정은 축산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으며, 제도 개편 장관고시가 축산발전심위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공고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올 해만 배합사료 가격이 3% 올랐으며 우시장 암송아지 실거래가격이 7~80만원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가임암소 110만두 초과 시 최대 3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농민의 자존심마저 무시하는 대책이다.
2012년 송아지 생산안정제 불법 개편으로 발생한 농민피해액 약 2,000억원은 조속히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에 상정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의 원안복귀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참고) 2012년, 2013년 송아지 생산안정제 정부 개편 내용 및 안
◧ 2012년 변경
구분 |
개편전 |
개편후(‘12.2) | |||||||||||||||
기준 가격 |
165만원 (4~5개월령) |
185만원 (6~7개월령) | |||||||||||||||
지급 기준 |
마리당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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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사육마리수와 관계없이 지급 |
가임암소수와 연계하여 지급 * ’12년도에는 ’11년도 말 가임암소수가 초과단계(125만마리)에 해당되어 보전금 미지급 |
◧ 2013년 개편(안)
구분 |
지급기준 개편(안) | |||||||||||||||
현행 (2012년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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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2013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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