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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영상]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본회의 토론 - 장애인 참정권 보장,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제306차 임시회 1차 본회의 토론 2012. 2. 27. 월 안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진보당 김선동입니다. 저는 앞서 발언하신 강기갑 의원님의 농촌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내용을 찬성하면서 추가로 새롭게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중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한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보기
[영상] 정개특위 전체회의 토론 - 선거구 획정 등 제306차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토론 2012. 2. 27. 월 통합진보당 김선동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미 수차례 걸쳐 기자회견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구를 희생하고 그것을 수도권에 있는 도시지역에다 주는 것은 사회정의상 맞지 않고, 국토경영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볼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1988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국민수가 현재 91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갖게 되어, 유권자 수가 230만 명 더 늘었습니다. 합하면 1,15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년 동안 299석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보기
[브리핑]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정개특위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브리핑] 선거구 획정 관련 - 2012년 2월 27일 월 / 국회 정론관 -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부대표/ 정개특위 위원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선동입니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당법 일부 개정안은 일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정당 가입을 일부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모든 교사 공무원들에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 더보기
[정론관 브리핑 동영상]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관련 정론관 브리핑 2012년 2월 9일 목 통합진보당 원내 부대표 김선동 의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 관련 [내용 보기 클릭]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관련 [내용 보기 클릭] 더보기
[정론관 브리핑]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관련 정론관 브리핑 2012년 2월 9일 목 통합진보당 원내 부대표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선동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1일로, 이제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당론에 따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야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불과 총선을 2달 앞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11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투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현재와 같은 파행이 발생하게.. 더보기
[동영상] 정개특위 제11차 전체회의 1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바뀐 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경재 위원장께서 중앙선관위의 1월 13일 전체회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여 이에 대한 위원들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이 설령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정개특위가 빠르게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전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