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성명]
국가정보원은 피의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신문을 즉시 중단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라!
1. 피의자 OOO에 대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소속 사법경찰관 김00은 2013. 9. 11. 위 우위영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정보원 김00 수사관은 피의자 우위영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예의를 갖고 당당히 수사에 협력하라’고 훈육하려 들거나, 법전을 들고 와 ‘헌법 제12조 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뿐, 유리한 진술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전혀 수사에 협력하지 않는다”라며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5시간여의 피의자신문 시간 중 넉넉히 보아 주어야 30분 정도의 시간 정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뿐 나머지 시간 동안의 대부분은 피의자 우위영에 대한 과거의 언론 보도 기사 내지 인터넷 검색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오래도록 읽거나, 국가정보원이 유출한 것이 틀림없다 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최근의 언론 보도 기사(보충설명1)를 제시하며 이를 오래도록 읽거나, 피의자에 대한 압수목록에도 전혀 나오지 않은 출처 불명의 책자를 오래도록 읽은 다음 질문은 기껏 몇 가지도 하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신문방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위법,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수차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정보원 김00 수사관은 전혀 위법, 부당한 신문방법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의자가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읽는 등 확인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이를 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며 피의자신문을 일찍 종료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제시하는 자료를 피의자가 읽을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수사관의 신문권을 침해하여 수사관의 승인도 없이 끼어들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거나(보충설명2),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였던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할 목적으로 피의자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질문하며 피의자와 변호인을 이간질하는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신문과 모욕적인 신문을 지속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 30분이면 넉넉히 피의자신문을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은 장시간 동안의 고압적, 위협적, 모욕적 신문의 반복으로 피의사실이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인 양 피의사실을 부풀려 보이게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피의자와 변호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실상의 가혹행위나 다름없는 위법, 부당한 신문의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는 국가정보원에 향후 다시는 위와 같이 위법, 부당한 신문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치 못하도록 그 예방차원에서라도 수사관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위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보충설명1.
수사기관은 공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누설한 다음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의하여 유출된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언론 보도 기사를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 기사를 제시하며 위법, 부당한 신문을 하였습니다.
*보충설명2.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7모26 결정)
2013년 9월 12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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