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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10/20 대형유통업체 甲의 횡포, 피해농민 보호에 aT가 앞장서야

김선동의원,

-대형유통업체 의 횡포, 피해농민 보호에 aT가 앞장서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유통조직의 애로사항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농산물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강요당하는 부당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거래 요구는 여러 사례로 나타나 있다. 저가 납품 강요, 부당 반품 강요, 부당 비용 청구, 과다한 물류비(납품액의 6~9%)청구, 상품 광고 강요, 일방적인 포장디자인 변경, 계열사 끼워넣기 및 부당수수료(5~7% 추가 수수료)공제, 판매장려금 부당요구 등이 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공정거래사무국을 설치하여 농산물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식품부, 생산자,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공정거래지원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보고된다. 민관이 공동으로 농산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기본틀을 만든 것으로 의미가 크다.

김선동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자본력으로 농민의 권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게 공정거래지원 자문위원회 지속적 강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사무국 자금 지원 확대, 사이버신고센터 개설, 농축수산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부서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131017 대형유통업체 부당행위 개선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