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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보도자료] 12/24 김선동의원, 농지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김선동의원,

-헌법 제121조제1항의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견제장치 마련 및 지역농협 조합장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24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이어 26일에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 일 경우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2이상이 농업인 일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던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모든 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제한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헌법 제121조제1항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소유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이 아닌 기업들이 무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현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부작용을 감시할 수 있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6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3명을 인사추천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지역농협 임원은 해당 지역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어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해당 지역농협의 채무에 대해서만 지역농협 조합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동의원은 현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조직, 인사, 경영 등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중앙회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없었다. 농협 내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본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31224 농업협동조합법 외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