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 김미희 의원,
기업살인처벌법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12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사망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상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이상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림참사 대책위, 민주노총, 화섬연맹, 건설산업연맹 등과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선동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평균 3배에 달하는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며 해마다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되어 강력한 처벌 및 예방으로 상시적인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산재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살인처벌법의 경우 산재사망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책임자와 법인, 개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산재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장시간 연장근로를 축소하고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국가산업단지별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관련 산재병원 설립을 의무화 하여 신속한 응급치료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후 노동활동과 더불어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원활한 요양 및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에서는 해마다 구조화, 대형화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과 근본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24일, 영국의 기업살인처벌법에 따른 산재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한 산재사망사고 감소의 효과가 밝혀지면서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산재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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