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업살인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기업살인법’ 도입 주문을 환영한다.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영국사례를 차용한 기업살인법 도입‘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선동 의원은 서청원 의원의 주문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야를 떠나 국회가 조속히 법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선동 의원이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기업살인처벌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서청원 의원의 주장처럼 영국의 사례를 차용한 것이다. 영국은 2007년 이 법을 제정한 후 1년만인 2008년 산재사망사고가 25%가 감소했다.
‘기업살인처벌법’은 산재사망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하여 7년 이상의 징역(상해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매출의 1000분의 10을 과징금으로 부과(상해의 경우 1000분의 5)하며, 사고피해 발생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이 산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2천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드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돈보다는 생명을, 이윤보다는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기업살인처벌법’의 통과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5월 14일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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