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희 대표,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 관련 입장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 합의, 쟁점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김 비서실장의 직책이나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적시해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채택 문제는 추후 여야 협의로 미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우회로, 전술적 양보라고 하겠습니다. 실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후퇴' 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기관보고 때까지는 그대로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라는 말 입니다. 기관보고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임 비서실장이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게 될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본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증인'이라는데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죄는 '기관보고자'가 아니라 '증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 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직위에 있든 없든, 그 스스로 세월호 국정조사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에 닿았고, 무엇보다 지방선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뤄지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시에도 성역없는 조사,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행여나 국민의 관심이 옅어지면, 과연 김기춘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협의’에 새누리당이 응하겠습니까? 선거만 끝나면 새누리당이 철석같이 한 약속 어기는 것 이미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데, 김기춘 비서실장마저 이렇게 보호해주는 국정조사 합의 밖에 지금 못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새누리-새정치의 이번 합의는 김기춘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합의입니다.
2014년 5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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