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정부입장은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자간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어야
-국회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월 중 쌀 관세화 정부입장 결정은 너무 성급
-정부는 쌀 관세화로 인한 농민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고 범국가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20일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해 쌀 관세화에 관한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6월 중 정부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조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관세화 공청회를 준비하였으나 필리핀 관계자의 불참으로 공청회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약은 '대외적 동의'에 앞서 '대내적 동의'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경우 국내 합의과정에서 정‧관‧농이 참가하는 ‘WTO 3자회의’를 설치하여 국내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관세화를 결정했다. 일본의 쌀 생산자단체는 관세화를 수용하는 대가로 정부의 쌀 정책 방향을 확보하고 이를 의회가 보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정부가 국회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월 중에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쌀 시장 전면개방은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 정부는 쌀 관세화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공청회 이전에 농민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제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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