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후보는 23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가 보내온 ‘알바정책 질의서’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선동 후보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가맹본부임에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가맹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다. 각각의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알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4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알바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작년 12월 14일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알바노동자가 살해되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 알바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매년 300~400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나며 1,500~2,000건의 폭력범죄가 일어나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성희롱까지 일어나는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야만 하는가? 알바노동자들과 가맹점주의 노동과 생명을 담보로 35%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매출 수수료를 챙겨가는 진짜 사장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생리휴가, 휴업수당 등의 권리를 4명 이하 사업장 모두에 확대하겠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 외에도 인간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본부와의 교섭이 필수적이다. 60만 명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진짜 사장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랜차이즈알바 노동 3권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아울러 편의점에 대한 종합적 안전대책을 가맹본부 책임하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정책공약을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1만원 시행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상용직 노동자 월 정액급여의 70%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을 즉각 실현하겠다.”라고 시행시기를 밝혔다.
2017.04.23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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