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김선동 의원 YTN 인터뷰입니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이고요, 내용은 6월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정치자금법 기습상정에 대한 위원장석 점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님과 이정희 대표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습적인 법안 상정을 막은 것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과는 좀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논점이 상당부분 '쪼개기 후원금'으로 진행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죠. 결국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점거를 해제했는데요. 점거에 동참했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하 김선동):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선동:
그제 저녁까지만 해도 법사위 안건 상정에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기습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정희 대표와 제가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8월에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처리하자라고 요청을 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점거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점거하고 나서는 어떻게되었나요?
김선동:
요구가 워낙 정당해서 법사위원장이 요구를 수용해서 8월에 개최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사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이 안되었나요?
김선동:
상정을 되었고 처리가 안되어서 8월 임시회로 넘어갔습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뭐가 문제라서 점거까지 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선동:
지난 3월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단체와 관련한 기금의 금지를 한 조항을 단체의 기금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바꾼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체의 기금을 곧바로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은 모두가 동의한 건데요. 단체와 관련된 기금이라고 해서 단체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게 현행법이죠?
김선동:
현행법은 단체와 관련된 기금까지도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단체의 기금만 금지하도록, 그래서 단체의 회비나 단체의 적립된 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의 법안을 제안하는 거였죠.
앵커:
이게 무슨문제가 있는겁니까?
김선동: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액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원 세액공제제도를 우리가 정치개혁측면에서 도입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십만원 소액을 기부함으로해서 차떼기나 불법 정치자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교사 공무원들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소액후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선관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고, 또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약 1900명을 기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한 소액 후원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논의를 외면하고, 기습적으로 단체 관련된 기금, 이것만 개선한 것이기에 저희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쟁점이 두가지네요. 제가 듣기로.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교사공무원들의 소액기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기다리자는 주장이 하나 있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종전에 단체와 관련해서 쪼개서 후원금 주는 것 못하게 한 것을 단체에 기금에 한정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겁니까?
김선동:
그 부분 자체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이것만 처리하면 8월 국회나 이후에 교사공무원들의 소액기부를 보장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아예 폐기되기에 그 내용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거야 나중에 별도로 개정안 내시면 되잖아요?
김선동: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함께 처리해야만이 논의가 가능하고, 그 분들에게 긴급한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교사공무원들의 소액 기부제도는 외면할 것이기에 저희가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하는겁니다.
앵커:
같이 묶어서 가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단체 기금에 국한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소위 청목회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받는 국회의원들 있죠, 면죄부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선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부터 먼저 고치려고 하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목하지 않은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 문제는요 두가지는 연결하시는거고,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선동:
우선 단체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발전을 위해서 소액기부하는 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정치발전을 제약하는 내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검찰의 너무 편향되고, 지나친 수사들을 제한하는 법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쪼개기 후원금 받기 위한 수단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니까요?
김선동:
쪼개기 후원보다도 예를 들면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많은 국민들의 소액 후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만이, 검은 비자금이나 차떼기, 거액 불법자금등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떼기와 같은 거액불법자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소액 기부제도, 소액 후원제도를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치검찰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제약되고 제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이기주의 보단 국민들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청목회 사건처럼 회원들이 다 쪼개서 후원금 내는 것도 앞으로 허용하자는 이야기시군요?
김선동:
그런데 그것은 검찰의 주장인데요. 회원들이 그 단체에 적립금이나 단체의 기금을 곧바로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는 것은 금지하는것이고, 그 문제는 회원들이 성금을 모으듯이 소액후원금을 같이 모아서 후원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금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두 번째로 교사공무원 등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김선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공무원들이 정권의 시녀로서 너무 지나친 정책 편향성을 보였기에 정부 여당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은 기본권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투표권을 안줄 수 없는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투표권을 주듯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의사표현이나 정치참여는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업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 보내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선동: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런 논리라면 투표권을 안줘야 한다는 논리.
앵커:
투표권과 관계없이
김선동:
투표권도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건데요 10만원 소액 후원금을 하도록 하는 것, 개별 공무원 개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지지하고 싶은 정당,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당과 후보에게 소액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앵커:
이 문제는 정개특위 거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거네요.
김선동:
그렇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님과 이정희 대표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습적인 법안 상정을 막은 것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과는 좀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논점이 상당부분 '쪼개기 후원금'으로 진행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죠. 결국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점거를 해제했는데요. 점거에 동참했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하 김선동):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선동:
그제 저녁까지만 해도 법사위 안건 상정에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기습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정희 대표와 제가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8월에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처리하자라고 요청을 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점거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점거하고 나서는 어떻게되었나요?
김선동:
요구가 워낙 정당해서 법사위원장이 요구를 수용해서 8월에 개최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사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이 안되었나요?
김선동:
상정을 되었고 처리가 안되어서 8월 임시회로 넘어갔습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뭐가 문제라서 점거까지 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선동:
지난 3월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단체와 관련한 기금의 금지를 한 조항을 단체의 기금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바꾼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체의 기금을 곧바로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은 모두가 동의한 건데요. 단체와 관련된 기금이라고 해서 단체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게 현행법이죠?
김선동:
현행법은 단체와 관련된 기금까지도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단체의 기금만 금지하도록, 그래서 단체의 회비나 단체의 적립된 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의 법안을 제안하는 거였죠.
앵커:
이게 무슨문제가 있는겁니까?
김선동: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액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원 세액공제제도를 우리가 정치개혁측면에서 도입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십만원 소액을 기부함으로해서 차떼기나 불법 정치자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교사 공무원들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소액후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선관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고, 또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약 1900명을 기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당한 소액 후원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논의를 외면하고, 기습적으로 단체 관련된 기금, 이것만 개선한 것이기에 저희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쟁점이 두가지네요. 제가 듣기로.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교사공무원들의 소액기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기다리자는 주장이 하나 있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종전에 단체와 관련해서 쪼개서 후원금 주는 것 못하게 한 것을 단체에 기금에 한정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겁니까?
김선동:
그 부분 자체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이것만 처리하면 8월 국회나 이후에 교사공무원들의 소액기부를 보장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아예 폐기되기에 그 내용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거야 나중에 별도로 개정안 내시면 되잖아요?
김선동: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함께 처리해야만이 논의가 가능하고, 그 분들에게 긴급한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교사공무원들의 소액 기부제도는 외면할 것이기에 저희가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하는겁니다.
앵커:
같이 묶어서 가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단체 기금에 국한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소위 청목회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받는 국회의원들 있죠, 면죄부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선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부터 먼저 고치려고 하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목하지 않은게 문제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 문제는요 두가지는 연결하시는거고,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선동:
우선 단체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발전을 위해서 소액기부하는 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정치발전을 제약하는 내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검찰의 너무 편향되고, 지나친 수사들을 제한하는 법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쪼개기 후원금 받기 위한 수단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니까요?
김선동:
쪼개기 후원보다도 예를 들면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많은 국민들의 소액 후원제도가 활성화되어야만이, 검은 비자금이나 차떼기, 거액 불법자금등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떼기와 같은 거액불법자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소액 기부제도, 소액 후원제도를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치검찰에 의해서 이런 제도들이 제약되고 제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이기주의 보단 국민들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청목회 사건처럼 회원들이 다 쪼개서 후원금 내는 것도 앞으로 허용하자는 이야기시군요?
김선동:
그런데 그것은 검찰의 주장인데요. 회원들이 그 단체에 적립금이나 단체의 기금을 곧바로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는 것은 금지하는것이고, 그 문제는 회원들이 성금을 모으듯이 소액후원금을 같이 모아서 후원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금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두 번째로 교사공무원 등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김선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공무원들이 정권의 시녀로서 너무 지나친 정책 편향성을 보였기에 정부 여당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은 기본권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투표권을 안줄 수 없는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투표권을 주듯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의사표현이나 정치참여는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업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 보내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선동: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런 논리라면 투표권을 안줘야 한다는 논리.
앵커:
투표권과 관계없이
김선동:
투표권도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건데요 10만원 소액 후원금을 하도록 하는 것, 개별 공무원 개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지지하고 싶은 정당,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당과 후보에게 소액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앵커:
이 문제는 정개특위 거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거네요.
김선동:
그렇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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