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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보도자료] 한미FTA 독소조항 세미나 개최에 관련하여


 

“한미 FTA 독소조항 세미나 열려”


7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 세미나실에서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정책위원회와 국제통상연구소(소장 :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주관하는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미FTA 독소조항 중 대표적인 ISD(투자자-국가 제소조항)를 주제로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명지대 법학부 이종훈교수가 발제자로 유종균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해영교수는 이날 한미FTA 독소조항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발제하면서 “정부의 반박문이 시민단체의 객관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것이 아닌 출처 없는 괴담들에 대한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향후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종훈교수는 “한미FTA 제13장 금융서비스상의 ISD조항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결정과정과 절차, 중재판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부속서 13-다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때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특히 부속서 11-사 송금조항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시 8가지나 되는 전제조항을 충족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입증책임까지 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또한 거시건전성(13.10조)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지방은행에 한하여 50% 감면해 주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3(20011.8.1부터 시행)의 단서는 13.10조 4항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수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3.10조 3항의 “비차별적”이 아닌 차별적인 것에 해당하여 한미FTA 위반이 될 위험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참여당의 유종균 정책연구위원은 “한미FTA의 여러 위험성에 대하여는 수정보완을 해 나가야 마땅하지만 국내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FTA를 통한 외국자본과 기업의 진출로 완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독소조항 관련 끝장토론회도 개최예정”


야당공동정책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관계자 교육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격주 간 실시하는 것으로 2차 주제는 한미FTA상 남북경협과 개성공단문제, 3차 주제는 한미FTA와 통상절차법문제를 주제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당사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대변되지 않은 한미FTA 외통위 공청회에 반대입장을 취하여 불참한 분들과 정부여당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독소조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진일보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끝장토론회를 8월 3주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