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지정기탁금제 신설 정자법 개정 발의
[기사전문보기 -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57720
김선동(전남 순천)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정기탁금제 신설과 후원회 가입 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선동, 교사공무원 정치후원 합법화 법안 발의
[기사전문보기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25729
김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후원금 기부는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며,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후원금 조성 문화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동, 지정기탁금제 신설안 발의
[기사전문보기 - 미디어다음]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22/0200000000AKR20110822164900001.HTML?did=1179m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자금법 3조5호의 2항을 신설해 개인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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