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정기탁금제’ 신설내용과 ‘후원회 가입 대상자 확대’ 등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김선동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국회의원이 없거나 소수인 정당의 경우 정당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의2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신설한 것이다.
또 김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민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제8조제1항의 “이 같은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일부를 개정하여 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후원금 기부는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하나”라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후원금 조성 문화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당의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과 민주당의 김춘진, 유성엽, 유원일, 안민석, 정동영 의원이 서명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지난 1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발빠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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