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민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일부를 개정하여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며, 비록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후원금 조성 문화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없거나 소수인 정당의 경우 정당 후원회 제도가 없어 정치자금 조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교섭단체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인으로 하여금 기부를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제를 신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여, 다음 두 가지 안을 일부 신설 또는 개정하여 새로운 정치자금법안을 만들기 위함이다.
가. 지정기탁금제 신설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나. 후원회 회원 가입 대상자 확대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도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함.
첨부자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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