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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성명서]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고시텔에 침입,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가해 미군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 달아나기까지 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경찰이 달아난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군측에 통보하여 소환 조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가해미군의 신병은 미군당국의 관할 하에 있다.

한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았을 사건인데, 아직까지 가해 미군이 미군 당국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수사권과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주한미군의 통행금지 정책을 폐지하면서 “한국은 가족들과 거주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며 “근무 정상화를 추진하는 만큼 통행금지 정책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통행금지 정책 폐지 이후 미군범죄가 늘어나고 폭행, 성폭행, 마약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성폭행 주한미군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늘어나고 있는 미군범죄 발생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즉각 성폭행 미군을 구속 수사하라!


2011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