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감축, 미군범죄는 감축 이전보다 증가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해야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는 감축 이전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이라크 병력 차출 등을 이유로 미측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2004년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만8천여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수가 2009년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4년 298건 324명에 이르던 한국내 미군 범죄는 2010년 316건 380명에 이르고 있다. 2010년 미군인 수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감축 이전인 2004년보다 증가한 것이다.<표1 참조>
<표1> 주한미군 감축과 미군범죄 발생 현황
연도 |
주한미군인수 |
미군인 범죄 발생(건/명) |
전체 SOFA 사건 발생(건/명) |
2004 |
37,997 |
298 / 324 |
415 / 459 |
2005 |
32,422 |
259 / 290 |
384 / 431 |
2006 |
29,477 |
207 / 242 |
314 / 364 |
2007 |
28,356 |
239 / 283 |
353 / 409 |
2008 |
27,968 |
234 / 261 |
339 / 375 |
2009 |
26,305 |
258 / 325 |
366 / 455 |
2010 |
미집계 |
316 / 380 |
419 / 491 |
※ 주한미군인 수 - 미 국방부 기지현황 보고서. 매년 9월 기준
※ 미군인 범죄, SOFA 사건 발생 현황 - 법무부 통계
김 의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군범죄가 증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주한미군사령부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했다.
또 미군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유증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쟁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군인들이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미군범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전쟁 트라우마가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맞물려 미군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8년 8월부터 야간통행금지 정책을 완화하다가 2010년 7월 폐지하였다. 야간통행금지정책 폐지는 2001년 9.11 사건 이후 테러공격의 우려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서, 이 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미군범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야간통행금지 정책은 주한미군사령부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 뿐, 주한미군사령부의 미군범죄 대책도 아니며 한국인을 위한 정책은 더욱 아니다”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야간통행금지 정책 폐지나 전쟁 트라우마 치유 등을 점검하고 미군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정부에게도 “미군범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SOFA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군은 현행범으로 한국 경찰에게 체포되어도 미군 헌병대가 자신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고 있기에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SOFA 조항은 피의자 미군의 신병인도 시기와 범죄 유형을 구분하여 한국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한 경우 시기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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