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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기자회견]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발표 및 전면개정협상 촉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8일 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이 주한미군에게 무참하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접하고 침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동두천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불구속 수사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 경우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엄연히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흉악범죄임에도 불구하고 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에 주권국가의 수사권이 제약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2001년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10년동안 4,618건의 SOFA 사건이 발생하였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인의 수는 3,644명에 이른다. 2004년 이후 1만2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줄어들었으나 미군인 범죄는 감축 이전보다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

2008년부터 완화되기 시작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야간통행금지 정책이 폐지되면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군에게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미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한미 양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가해 미군의 소속 부대장, 미2사단장의 경질과 함께 주한미군사령부의 미군범죄 대책을 요구한다.


10년 전 SOFA 개정 결과 일부 개정에 그쳐 여전히 한국 수사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해 미군에게는 범행 후 한국 경찰에 붙잡히지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별첨과 같은 형사재판권 조항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과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우리측이 구속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유형과 시기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적 결정(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구속 기소가 가능하도록 신병인도 조항을 개정한다.

○ 용의자 미군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부대로 들어갔을 경우, 미측과 협조하여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SOFA 대상자에 대해 ‘기타 친척’을 제외한다.

○ 형사재판권 행사에서 우리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 조항들을 개정하여 재판권 행사를 보장한다. 

○ 공무중 사건임을 판단하는 공무증명서에 대한 증명력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미 정부대표의 입회는 보장하되, 미 정부대표의 입회없이 확보한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 미군의 위신에 맞지 않으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한국 검찰의 독자적 상소권을 금지하는 조항, 1심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 등 미군에 대한 지나친 특혜 조항을 삭제한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오늘 발표한 SOFA 협정의 형사재판권 조항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방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약속받아야 한다.



※ 첨부: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방향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에 관하여-




1. 적용범위

문제점

△ 인적 적용범위가 넓어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특혜를 받음.

△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특혜 => 형법의 속인주의의 예외 조항이 존재하여 주한미군 등이 일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이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


개정안

▲ 인적 적용범위 : 가족의 개념에서 기타 친척을 제외하여 나토,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본협정 제1조(다)(2), 제15조 제8항.

▲ 장소적 적용범위 : 주한미군등이 일시 외국에 체류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개정함.

    : 본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문제점

△ ‘공무중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공무중’인지 여부를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예 : 이태원 미군아파트 세 모녀 폭행사건).

△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아니하여, 재판권포기조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음(예 : 미군 장갑차의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압사사건).

△ 대한민국은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가)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 공무증명서가 다투어질 경우 미군당국이 재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 추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결과발생을 방지함.

   :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나)에 관하여 1.

▲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중 제3항(다)에 관하여.

▲ 재판권포기요청시한의 기산점을 서면통보일로 명확히 함.

   : 양해사항 중 제3항(다) 1.



3. 수사협조


문제점

△ 원칙적인 수사협조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미군 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예 : 서정만 살해사건).

△ 사건 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어려움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 확인 이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개정안

▲ 모든 범죄 발생시 상호통보하도록 함.

   : 본협정 제22조 제5항(나).

즉시 통보,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양해사항 중 제5항(다) 1.



4. 구금인도


문제점

△ 구금이 가능한 시기와 범죄의 유형의 제한이 있음.

△ 현행범 혹은 미군기지에 복귀하기 전에 체포된 경우,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구금하여 수사 가능.

△ 기소시 구금인도 원칙이, 12개 중대 범죄시에만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외가 됨.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미군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이후 기소하더라도 구금할 수 없음.


개정안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인도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5항(다) 2.

▲ 기소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확대하고,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하면 계속구금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2.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 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3.



5. 재판진행


문제점

△ 송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미군 당국이 송달에 협력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

△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입회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미국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임. 


개정안

▲ 소송서류 송달에 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의 연락기관을 이용하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2.

▲ 재판경과를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피해자의 재판참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제6항(나)에 관하여, 제3항(나)에 관하여 3.(나).

▲ 정부대표참여없는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9항(사)에 관하여, 제9항에 관하여 (차), (카),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문제점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


개정안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 법무법인 정평 소속 하주희 변호사 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선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