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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브리핑]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관련 동두천 경찰서 서장 면담 결과

 



 

▲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성폭행범죄 사건 관련하여 동두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있는 김선동의원(오른쪽 동두천 박상융 경찰서장)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10월 4일 동두천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에 대한 경찰 수사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고 10대 미성년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엽

기적인 수법의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박상융 동두천 경찰서장은 ‘현행범으로 용의자 미군을 우리 경찰이 체포하지 못하였고, 미군

부대로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 미헌병대의 신원확인을 통해 일단 신병을 미측이 확보하였고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니 만큼 사건에 대한 상세한 사실관계를

경찰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며, 국민적 분노와 법 감정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해 박상융 서장은 ‘현행범으로 용의자 미군을 체포하지 못하고 미군 부대로

도주한 경우 경찰이 미 헌병대에 신병인도를 요청하여 부대에서 미군을 체포하여 우리 측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SOFA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SOFA 개

정을 위한 활동을 해 줄 것을 김선동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미군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수사가 필요하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융 서장은 ‘미군범

죄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 내 SOFA 사건 전담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지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불평등한 SOFA로 인해 경찰의 수사에 제약을 주는 것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SOFA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한 경찰의 적극적인 미군범죄 수사를 위해 SOFA 사건 전담반 구성을 위한 국회의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