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9차 한미 SOFA 합동위 개최에 즈음하여
지난 9월 24일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10대 미성년 여성을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 만에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내일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는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동두천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마포 10대 미성년 여성의 성폭행 사건, 칠곡 40대 여성 성폭행 사건, 용산 이태원 주한미군 자녀들의 집단 폭행사건에 이어 클럽 4곳을 전소하게 만든 방화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군범죄와 SOFA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야간통행금지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지만, 평일 새벽에 벌어진 이태원 방화사건이 보여 주듯이 미군 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SOFA 형사재판권 분야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면 한국 경찰의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현행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법절차에 따라 한국이 구속수사와 구속기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범죄에 대해 신병 인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원만 확인하고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는 폐해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현행 SOFA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을 집단 폭행한 미군 자녀들의 경우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하지만 구금이나 수사, 재판절차에서 미군과 똑같은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군 가족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책임지지 않아 한국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군 가족들에 대한 형사절차 특혜를 배제해야 한다.
2002년 두 여중생의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이나 2005년 미군 대형트럭에 깔려 숨진 고 김명자씨 사건처럼 공무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상해의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포르말린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미군속이 한국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군당국은 뒤늦게 공무증명서를 발행하여 4년 가까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무 여부의 판단은 한국 사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검찰의 단독 상소권을 제한하고, 미군에게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는 조항들도 점검하여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SOFA 형사재판권뿐만 아니라 환경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십수년 전부터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사전 방지와 사후 치유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2007년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환경주권과 주민 안전·건강을 위한 SOFA 개정이 제기되었다. 이번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불평등하다고 지적된 환경조항의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
한국 지자체의 주한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사, 감독을 보장해야 하고 충분한 정보공유를 통해 미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측이 주장하는 오염치유의 기준인 공지의 급박한 실질적인 오염이라는 KISE 기준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오염의 치유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기지 시설로 인한 오염 확산에 따른 조사, 정화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SOFA 전면 개정은 국민적 요구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미 양국의 입장은 SOFA의 개정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인사들이 SOFA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한미관계에 우려를 낳고 있다.
2002년 두 여중생의 장갑차 압사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개정이 아닌 운영개선안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안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24시간 대기체계를 구축한다는 미국 정부대표는 연휴기간이라 올 수 없다고 하고, 급한 치료비와 장례비를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사전지급방안도 미군측이 거부하면 피해자는 카드빚을 내야 한다.
SOFA 운영개선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 SOFA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미군측의 동의없이는 합의된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합동위원회 운영절차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심의권이 침해받고 있다.
미군범죄와 사건사고로 인해 악화된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SOFA 개정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 협상을 요구해야 하며,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2011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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