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의 정오표공개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가 내린 한미FTA 번역오류내용공개에 대한 민변 승소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 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이미 양심 있는 판사들의 한미FTA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달라는 100명이 넘는 판사들의 동일한 목소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법원은 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면서, 종전 협정문과 수정 협정문이 모두 공개되어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에 대해 “양 협정문을 일일이 대조하여 이 사건 정보(정오표)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그간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며 본인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김종훈통상본부장에게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를 열람에 그치지 않고 공개하라는 요청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또한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한미FTA 정오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된 이상 외교통상부의 비공개 주장의 기초가 상실됐으며, △정오표는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제공되었다고 하여 협상관련 문서로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방 정부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한-EU FTA 번역오류에 관한 정오표를 이미 공개한 선례가 있음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미FTA 국문본 번역오류 정오표를 마땅히 공개하여야 하며 조속한 시간 안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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