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광주지법,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광주지법,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관련 기자회견

일시: 2012년 8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자 :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재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김승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간부들,

            통합진보당 이혜선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의원


 

<기자회견문>


  SJM, 만도로부터 이어지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침탈, 민주노조 파괴의 어두운 기운이 금호타이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측과 교섭을 하고, 사측이 합리적인 대화를 거부할 시에 파업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격적 직장폐쇄를 행사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기야 광주지법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쟁의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 정신에 위배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입니다.
  무리한 인수합병과 사측의 무능경영으로 인한 부실로, 2010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워크아웃을 겪었습니다. 지난 3년 이를 극복하기 위해 40% 임금삭감, 3년간 임금동결, 복지혜택 중단도 감내하고 피땀 흘리며 일해 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 온 회사를 살리겠다며 생산량 30% 증가와 같은 혹독한 노동 강도도 이기며 일해 온 것입니다.
  올해 마침내 금호타이어는 국내공장 기준 사상 최대로 상반기 1500억 흑자를 냈습니다. 노동자들이 철야 3교대로 한 달에 24일 일하며 만들어 낸 값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한 달에 겨우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측과 임원진은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민주노조 소속인 생산직 조합원을 제외한 임원, 간부, 일반직, 계열사 직원들은 연봉을 인상하고,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회사정상화와 흑자의 주역인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동결과 어마어마한 손배.가압류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해고/징계 노동자에 대한 복직은 차일피일 미루며 대법원 판결까지 끌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내놓은 교섭안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노조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호타이어를 보며 SJM, 만도에 이은 민주노조파괴, 노동탄압 현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마지막 권리인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쟁의 금지 가처분 판결을 냄으로써 이마져 막아버렸습니다. 도대체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경영성과에 대한 차별적 배분,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방해가 부당하다는 것은 민주사회 시민이면 누구나가 공감할 일입니다. 왜 법원이 쟁의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노동기본권을 압살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을 파괴하는 정치적 탄압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우리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부당함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전남지부장 김승철 발언>

  역사를 되돌아보건데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10월에 부산에 있는 부두하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대한노총 산하의 노동자들의 실제 파업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죽고 사는 상황 속에서도 파업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그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저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한 기업의 워크아웃 문제를 가지고 노동3권인 쟁의권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호그룹의 워크아웃은 일하기 싫어하는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자산을 다 합쳐도 2조 7천 밖에 안 되는 금호 그룹이 6조의 대우건설을 먹고, 4조의 대한 통운을 집어 삼키는 속에서 배탈이 나서 생긴 것이 실제 금호그룹의 워크아웃이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호타이어 2010년 워크아웃 당시 그룹 워크아웃의 책임을 지고 회장의 책임을 물었을 때에 회장은 5억 밖에 없다며 배째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천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금호타이어 지분 10%를 되찾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워크아웃 뒤로도 임원들의 월급은 15% 인상했습니다. 사무 일반직 연봉은 워크아웃 이전으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영업 사원들은 사이판으로 200명씩 해외연수를 다녔습니다. 오로지 민주노조 소속 금호타이어 생산직 조합원들만 실제 임금 40% 삭감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의 워크아웃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려한단 말입니까. 저는 금호타이어 조합원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 통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2012년 8월 17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국회의원 김선동,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 오후3시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