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후보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 “우병우 영장기각은 검찰적폐청산 필요성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법원이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와 김기춘, 이재용과 조윤선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우병우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리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힘든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는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가 빠졌다. 세월호 수사방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산 혐의 아니었나.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은 우병우를 봐주고 있는게 아니라 검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방해는 수사기관 즉 검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누구인가.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최고 수뇌부들 아닌가.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용단을 내리지 않고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병우를 200일 넘게 수사해놓고 번번이 기각될 영장청구서만 내놓고 있는 이유다.
영장청구서에는 이석수 감찰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빠졌다. 마찬가지 이유다. 우병우가 영향력을 행사한 대상은 다름아닌 검찰이다. 검찰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 수사개시 조차 하지 않고 덮으려는 것이다.
답은 나왔다. 검찰이 적폐고 검찰적폐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는 사실을. 우병우만 법꾸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수뇌부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2017. 04. 12
민중연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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