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들은 쉬는 노동절날,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다.
먼저 사로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다친 분들은 하루 속히 쾌차하길 바란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를 내도 기업주가, 원청 사업자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경찰당국은 작업자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 대한민국 경찰이다. 모든 사고는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다. 부주의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를 막는 예방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산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된다.
이번 사고도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을 같은 작업 반경 안에서 동시 작업하도록 허용한 업무지시가 원인이다. 무리한 작업, 물량빼기, 공정 단축이라는 자본의 탐욕이 모든 사고의 주범이다.
국회는 지금이다로 김선동 후보가 의원 시절에 이미 발의한 바 있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 통과시켜라. 경찰과 노동부는 작업자가 아닌 기업주와 기업을 수사하고 행정 조처하다. 노동절에도 일해야 하고, 일다가 다치고 죽어나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피맺힌 현장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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