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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성명서/논평] SOFA 환경조항, ‘독일 보충협정’ 수준으로 개정돼야

 1. 경북 칠곡 캠프캐럴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지난 5월 19일 미군이 캠프캐럴에 묻었다는 고엽제 폭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고엽제 매립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이후 미군은 캠프캐럴 주변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속 시원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고 있다.


또 해당 지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 일각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미군 측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철저한 조사 촉구’에 있지 않다. 국민들의 관심은 ‘미군측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 보다는 전 미군기지 안의 오염을 우리국민이 자유로이 접근하여 조사하고, 그 피해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2.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한․미 SOFA 환경조항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환경조항 개정이다.


지난 2001년 신설된 ‘SOFA 환경조항’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인 특별양해각서로, 사실상 모든 진행절차는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현 SOFA에 의해 미군은 한국내 미군기지 내 시설 및 구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군의 동의 없이는 우리국민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현재 SOFA 환경조항은 ‘오염의 완전정화’와 ‘정화비용의 오염자 부담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 환경법에 따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측의 예측 가능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 및 ‘오염 발생 이후 감독권’ 등도 없다. 뿐만 아니라 ‘오염 치유기준’도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이 적용’되어 한국인에게 실제 치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전히 미군시설과 미군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2001년 개정 SOFA 환경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국토와 국민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때문에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더라도, 미군이 저지른 환경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의무조항’ 과 ‘기지 내 한국 환경법 적용’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미군의 환경 파괴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원상회복 의무’가 반드시 적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적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2001년 SOFA 환경조항은 ‘전면 재협상’을 통해 ‘자국의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독일 보충협정’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범국민 소파개정 운동분부’ 구성을 제안한다.


현행 한․미SOFA를 개정하기 위한 ‘범국민 소파개정 운동분부’ 구성을 제안한다. 소파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그동안 소파개정을 꾸준히 촉구해 왔던 환경단체 및 고엽제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제 단체와 뜻을 함께할 국회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소파개정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