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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한미군사령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일부 전용



 

- 감사원 감사 실시, 전용액 환수해야 마땅

- 내년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서 분담금 삭감해야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주한미군사령부가 규정과는 달리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일부를 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의 일부인 약 1백만 달러, 11억원 가량을 용산 미군기지내 드래곤 힐 호텔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지난 2007년 1월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미 국방부 감찰관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 2월 긴급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에 ‘비세출기관 한국인 고용원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고려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건비가 지급된 드래곤 힐 호텔은 미 국방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비세출기관으로, 자체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갖고 있으며, 2005년 1650만 달러, 2006년 1970만 달러, 2007년 2190만 달러 등 연간 약 180억원~230억원 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다.


또 2008년 8월 최종보고서에서는 집행 중단과 더불어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주둔국의 지원금을 미군 병력의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인 비인적 주둔비용(NPSC)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10 U.S.C. 2350j)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2008년 3월 감찰관의 긴급 권고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약정에는 미군기지 내 한국인 고용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세출기관이나 비세출기관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간 이행약정’을 임의로 왜곡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간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에도 한국이 지원하는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들의 급료와 후생복지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만 쓰여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간 규정을 어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미국방부의 감사 후에도 주한미군사령부가 비세출기관에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지원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호텔 직원 인건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며 이번에 확인된 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분담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용한 금액은 모두 한국측에 환수조치해야” 하며, 내년에 예정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반영하여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1.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 내용 요약

          2. 2007년, 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 중 인건비 부분




※ 첨부 1. 미국방부 감찰관 보고서 내용 요약

「Host Nation Support of U.S. Forces in Korea Report」

No. D-2008-118 August 25, 2008. Inspector Genera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odig.mil/audit/reports/fy08/08-118.pdf


○ 2007. 1. 19.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 메모

주한미군사령부가 드레곤힐 호텔 한국인 고용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어긋남. 그러나 한미간 체결된 이행약정에는 비세출기관 한국인 고용원에게 지원할 수 없는 지 여부가 불분명함.

주한미군사령부가 비세출기관 한국인 고용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재정-운영 담당부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8. 2. 1. 미국방부 감찰관 긴급 보고서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의 메모를 받고 미 국방부 감찰관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함.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한국정부가 지원한 연례 분담금의 일부를 드래곤힐 호텔 한국인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악함. 드래곤힐 호텔은 비세출기관으로 2007년 회계연도에 15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음.

우리는 이와같은 긴급 보고서를 제출하며, 추후에 완성된 감사 보고서가 작성될 것임. 우리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비세출기관에 지원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2008년 3월 1일까지 주한미군사령부의 답변을 요구함.


○ 2008. 3. 31. 주한미군사령부의 답변

주한미군사령관은 2007년 1월 19일 작성한 법무감의 견해-미국 법률에 따라 주둔국 지원금은 세출자금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방부 감사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음.

2007년과 2008년 지원에 대한 한미간 이행약정에 따르면, 주둔국의 인건비 지원은 한국 고용원의 급여와 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편집자 주: 실제 이행약정과 비교했을 때 주한미군사령부가 인용한 문구에는 ‘주한미군사, USFK’라는 단어가 빠짐)

주한미군사령관은 이행약정에 따라 한국 고용원의 인건비와 후생복지에 사용될 목적으로 인건비를 할당하였음.


○ 2008. 8. 25. 미국방부 감찰관 감사 보고서 결론과 권고

▪결론: 분담금은 비인적주둔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은 2007년에 2200만 달러의 흑자를 낸 드레곤힐에 비세출기관 비용을 충당하려고 분담금을 전용하였다. 분담금을 비세출기관 자금에 적용하는 것은 비인적주둔비용을 줄이거나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미 의회나 주한미군사령부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제한된 분담금을 흑자 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100만 달러에 가까운 정부 재정의 효율적, 효과적 사용이 아니다.


▪권고: 우리는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와 재무담당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한미군관계자들이 정당한 사유나 한국 정부와의 합의 없이 비세출기관 비용 지불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미 드레곤 힐에 지급된 분담금을 환수하고 주한미군사령부 세출기관 소속 한국인 고용원 비용에 재분배하라.



※ 첨부 2. 2007년, 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 중 인건비 부분

가. 인건비. 대한민국의 인건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제공한 인건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들의 급료와 후생복지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만 쓰여진다. 주한미군사는 전년도 연간 집행보고서를 2월 1일 이전에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인건비 분담금의 전체 규모는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전체의 71%를 초과하지 않는다.


a. Labor.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be paid in cash.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ROK shall be used solely to pay salaries and benefits for the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in the ROK. USFK shall provide an annual execution report for the previous year to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of ROK MND not later than February 1 for the previous year. The total amount of ROK contribution shall be no more than 71 percent of the labor costs for USFK’s Korean work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