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 한미 FTA 발효 강행에 따른 대국민 호소문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약속대로 기어이 한미FTA 발효를 강행하였습니다.
4.11 총선에서 한미 FTA를 이대로 발효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묻자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르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나라당의 한미 FTA 발효 강행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이대로 발효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경제영토의 확장일지 모르나, 한미 FTA는 미국식 제도와 문화, 삶의 양식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9조, 제123조에 명시된 대로 경제민주화와 농어업의 보호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한미 FTA는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합니다.
약값 상승을 불러오는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미래 산업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개방 정도를 축소하거나 후퇴할 수 없도록 만든 래칫조항,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등을 폐기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업의 보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야권에게 힘을 주십시오.
4.11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서민의 꿈과 희망, 우리의 미래 산업과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2012년 3월 15일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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